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결론 정하고 합리화”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는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건 오류라는 금융 당국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작투자계약 자체만으로 공동 지배라고 보기 어렵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종속기업 회계처리'가 오류였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대표 해임 권고와 과징금 등 금융 당국의 처분 일체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은 삼성물산 합병을 염두해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짜맞추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회계처리를 하려 했다"면서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하는 회계처리를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당국 제재를 취소 결정한 건 2018년 연말 '2차 제재'입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해임과 80억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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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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