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무국장 삼촌에 시설장은 고모부…‘유령직원’ 배치해 수천억 꿀꺽한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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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공단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8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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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금 미환수액 398억원
작년 허위청구액 667억원 적발
건보공단 친인척까지 가세
전국적으로 280곳 운영 중
조사한 63곳 중 59곳 부정수급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5611곳의 요양기관으로부터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 5년여 간 2365억원에 달한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1967억원으로 39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원장이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씩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복마전인 것이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요양기관들의 부정수급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가 요양기관의 계약자가 되는 스웨덴 등 유럽형 복지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영리중심의 민간사업체 중심이다보니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는 구조”라며 “효율적 관리·감독으로 부정 사업자를 퇴출시켜야 요양시장이 건강해지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89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80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1명이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관련 사업에 친인척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유의해서 살펴봐야 비리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세금 누수의 문제도 심각해져 사회 전체적인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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