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이윤 2024. 8.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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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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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TF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정 의원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또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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