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제노스,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유원모 기자 2024. 8. 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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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노스는 "시판 후 의료기기 임상연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관련 법에 따라 허용이 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연구의 본질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대형 해외 의료기기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계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국내 유망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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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제노스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공정위, 리베이트 판단에 과징금 2억8700만 원
제노스 “국내 유망 기업에 가혹한 잣대” 반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노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날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제재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관할한다. 공정위의 판단을 사실상 1심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제노스가 부당 유인고객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탠트(DES)’를 출시했다. 이후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DES를 판매하고 3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제노스의 DES 매출은 3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의료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을 부당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노스는 “시판 후 의료기기 임상연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관련 법에 따라 허용이 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연구의 본질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대형 해외 의료기기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계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국내 유망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노스 측은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DES에 대해 “4등급 고위험군 의료기기로, 첨단 의료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며 “현재 해외 의료기기업체들이 93%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DES 제품 허가 후 시장 점유율은 3%대로 미미하고, 임상연구비 또한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노스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의료인 개인이 아닌 임상연구기관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했고, 실제 임상연구를 의학적 목적으로 진행해 결과를 논문으로 발간했다”며 “개별 의료인들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등의 제공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리베이트와 같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3년 이상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과 업체 간에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노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결과가 공정했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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