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은행원···檢"징역 35년도 약하다" 항소

박호현 기자 2024. 8.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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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금 3000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부장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에게 35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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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횡령액 중 사상최대···검찰, 양형부당 항소
검찰이 이 모 전 BNK경남은행 부장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경제]

은행 자금 3000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부장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에게 35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죄의 사안이 중하고 범행 규모가 크며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159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은행 돈을 빼돌렸다.

이씨가 횡령한 3089억 원 중 2711억 원은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으며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밖에 나머지 금액은 골드바와 귀금속, 고가 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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