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판 언론 탄압’ 자인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한겨레 2024. 8.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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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 3명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이 재판장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의 공소장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내용을 장황하게 기록해 재판장한테서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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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 3명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기소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을 포함하면 6명이다. 검사를 10명이나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1년 가까이 수사한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배후세력을 규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막상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만 기소했을 뿐이다. 이러니 이 수사가 ‘비판 언론 옥죄기’였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한 기사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언론의 유력 대선 후보 검증 보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해당 기사는 수사 및 재판 기록과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공익적 목적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든 말든 일단 기소해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건가, 대통령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자 하는 의도인가. 검찰은 실체도 없는 ‘배후세력’을 쫓는답시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해 ‘통신 사찰’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사들에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 회복 앞에 국민의 사생활은 무시해도 상관없는 것인가. 이러면서 무슨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하는가.

검찰이 앞서 기소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이 재판장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의 공소장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내용을 장황하게 기록해 재판장한테서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검찰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까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이 노리는 게 뭔지 알게 해준다.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망신을 당한 것은 그만큼 이 수사가 무리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고, 윤 대통령은 이쯤에서 멈춰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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