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발전 노동자 184명 “불법파견 승소에도 부당 해고”

최유경 2024. 8.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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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백령도 등 전국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던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발전 노동자 100여 명이 1심 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직접고용 판단을 받았지만 내일(15일) 자로 해고됩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한전 하청업체 JBC 소속 도서발전 노동자 184명이 한전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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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백령도 등 전국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던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발전 노동자 100여 명이 1심 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직접고용 판단을 받았지만 내일(15일) 자로 해고됩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한전 하청업체 JBC 소속 도서발전 노동자 184명이 한전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BC 소속 도서발전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전원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한전이 퇴직자단체인 한전전우회의 지분이 100%인 JBC로부터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전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 한전은 JBC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와 함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뒤 자회사인 한전MCS로의 전적에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JBC 노동자들은 지난달 11일 한전과의 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한전의 직접고용 또는 소 취하 요구 중단과 근로조건 승계를 전제로 한 자회사 전환을 요구하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출근투쟁에 돌입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1심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오는 19일과 20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앞에서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전국 65개 섬 발전소에서 수십 년간 전기공급에 종사하던 섬마을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며 “한전의 해고에 반대하며 전원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이번 JBC와의 계약 종료는 외부 기관에서 지적해온 퇴직자 단체의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소송과는 무관하게 근로자 고용과 처우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한전과 근로자 간의 의견수렴 결과”라며 “개별 근로자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전환이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근로자가 전환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국 65개 도서 지역에서 발전과 송배전, 영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6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은 한국노총, 190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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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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