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안경 끼고 경찰 대화·유치장 내부 몰래 촬영한 30대 ‘징역 6개월’
대구/노인호 기자 2024. 8. 14. 18:34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화·녹음하고,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피고인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안경인 것을 확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녹화 파일 약 200개를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국정원 직원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지만, A씨 가족은 “딸이 망상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흥민 인종차별’ 선수의 최후…7경기 출전정지에 벌금 1.7억원
- [Minute to Read] S. Korea and China leaders exchange state visit proposals in Peru
- [더 한장] 지스타에서 만난 AAA급 K-게임
- 대통령실 “美 장거리 미사일 러 본토 타격 결정, 사전에 공유 받아”
- 미국이 ‘혁신적’ 극찬한 수면 관리 기기에 들어간 한국의 기술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최대 21억원을 빌려준 방법
- 뽁뽁이 대체 난방비 절약, 잘 보이면서 싼 단열 필름
- 창 바깥도 간편하게, 파워가드 로봇 창문청소기 공동구매
- 2만4000명 사망한 수단 내전, 러시아 반대로 휴전 결의안 채택 무산
- [함영준의 마음PT] 핀란드가 7년 연속 ‘행복 1위국’인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