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과반, 은둔 청년 지원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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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여)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A씨와 같은 '은둔·고립 청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 지역은 17개 광역시·도 중 8곳뿐이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청년참여연대는 지원책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대부분 장기 미취업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어, A씨처럼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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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조례도 미비… “보완을”
A씨와 같은 ‘은둔·고립 청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 지역은 17개 광역시·도 중 8곳뿐이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참여연대 부설기관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3일 사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17개 광역시·도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은 총 53건으로,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엔 관련 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시·도의 은둔·고립 청년은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지원책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대부분 장기 미취업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어, A씨처럼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올해 6월17일까지 제정된 전국 85건의 지자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 29건 중 23건(약 80%)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지지가 단절된 상황에서 초단기 알바, 비대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미취업 기간을 지원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 복귀 후 재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미비했다. 전국 지자체 조례 85건 중 사후 관리 및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단 3건(서울 성북·강동, 경기 안산)에 그쳤다. 청년참여연대는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고립·은둔 경험자 45.6%가 일상생활 복귀 시도 후 재고립·은둔에 빠진 경험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사후 관리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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