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간첩죄 적용,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 확대"...개정안 발의

김지영 2024. 8.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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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해 외국, 외국인 단체, 외국인을 위해 간첩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간첩죄는 그 적용 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는데 대한민국의 적국은 사실상 북한인 만큼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북한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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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해 외국, 외국인 단체, 외국인을 위해 간첩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간첩죄는 그 적용 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는데 대한민국의 적국은 사실상 북한인 만큼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북한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 교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현행법상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한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간첩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적국을 외국과 함께 병기해 적국, 외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엄벌하도록 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 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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