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검사탄핵 청문회…"김 여사 살인자" 野 발언에 아수라장
헌정 사상 처음 열린 국회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여야 간 평행선만 달리며 맹탕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정작 검사 탄핵소추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의 죽음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다가 결국 여당이 전현희 더불어민주 의원 제명을 추진하는 사태로까지 공방이 확대됐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는 살인자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장을 죽였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여야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발언인가, 여기가 정무위 상임위인줄 아나. (권익위원장이었던) 본인은 (죽음에) 기여하지 않았나. 반성 먼저 하라"고 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에게 전 의원을 향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으나 송 의원은 거부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은 전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결국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검사가 최시원씨 조카인 장시호씨에 대해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정농단 국면 당시 김 검사와 핵심 증인이자 피의자였던 장씨가 사적 관계였고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씨가 김 검사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장씨는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을 구형받았고 법정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2년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황당해했다, (지인에게) 김영철 (검사) 오빠가 그날 검사실로 불러 어르고 달랬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사윤리강령이 있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보통 법원의 선고형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데 실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1년이나 낮게 됐다는 건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심하게 됐거나 협조가 잘 됐다거나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위증교사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검사가 장씨에게)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불리하게 증언하라는 구체성도 없고, (수감 중이었던 장시호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왔다는 기록도 아예 없다"며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을 종용할 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장동혁 의원도 "위증교사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며 "김 검사가 장씨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이 위증교사라는 범죄행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단 것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검사의 탄핵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징계에 의해서도 검사의 직을 박탈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가 다소 부족했다고 모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많은 검사들이 지금 탄핵돼야 할 것이다. 법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총 20명, 참고인은 5명이지만 이날 오후 기준 증인으로는 임 부장검사, 정다은 전 방송인 등이 출석했으며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후 6시 이후 출석했다. 참고인으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출석했다. 정 전 방송인은 코로나19(COVID-19)가 의심돼 오전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음성 판정이 확정돼 오후 늦게 출석했다. 강 기자는 오전 중 추가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면서 추가 출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일 못했잖아, 너 하이브니"…민희진, 사내 성희롱 피해자에 한 말 - 머니투데이
- 김지석♥이주명, 12살 차 '띠동갑' 커플 탄생…"좋은 만남 중" - 머니투데이
- 어린 딸 두고 남사친과 음주…"아내 버르장머리 고쳐야" 남편 호소 - 머니투데이
- "으악! 뭐야" 엄마 서정희 입 막은 서동주…억만장자 전 남친 폭로 - 머니투데이
- "광복절에 일본인 선발?"…야구팬 몰린 두산 SNS '시끌'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
- 실종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당해" 주장…중앙경찰학교 교수 입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