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분식회계 의혹’ 제재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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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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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무죄 이어 행정訴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회사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만 내던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회계를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장부가로 평가받는 자회사와 달리 관계회사는 시장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2900억원이던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2018년 7월 증선위는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1차 제재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2차로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결정했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민·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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