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4.7조 넥슨 주식 이번엔 팔리나…물납 주식 매각 활성화

권영인 기자 2024. 8.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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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6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넥슨 지주회사의 2대 주주가 된 정부는 캠코를 통해 이 주식을 지난해 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넥슨 뿐만 아니라 정부에 물납된 주식들 가운데 지난달까지 모두 5조 7천억 원어치가 팔리지 못한 상탭니다.

다음 달에 물납 주식 매각 대행 공고를 내고 10월쯤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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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6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29.3%로 냈습니다.

감정가가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넥슨 지주회사의 2대 주주가 된 정부는 캠코를 통해 이 주식을 지난해 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의 공개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유찰됐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고,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큰 물량을 한꺼번에 사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넥슨 뿐만 아니라 정부에 물납된 주식들 가운데 지난달까지 모두 5조 7천억 원어치가 팔리지 못한 상탭니다.

정부는 물납으로 납부된 주식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절차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캠코가 직접 하던 물납 주식 매각을 일반 증권사들이 대행하도록 한 겁니다.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 주체를 찾을 수 있도로 최대 5% 정도인 성과보수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물납 주식 매각 대행 공고를 내고 10월쯤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기관투자자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하여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납된 주식을 가업 승계 목적으로 상속인들이 다시 사 갈 수 있는 길도 넓혔습니다.

그동안 물납된 주식이 유찰을 거치면서 가격이 하락해도 상속인들은 최초 평가액으로만 재매입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상속인들도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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