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보험 특허' 심사 깐깐해졌다…유용성 입증 더 객관적으로

류정현 기자 2024. 8.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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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가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면 일종의 특허인 배타적사용권이라는 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심사가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최근 항암 치료 부작용을 보장하는 범위를 기존 14개 합병증에서 72개 질병으로 넓혔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기존에 없던 보장을 개발하면 보험협회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특허'입니다.

창의적이고 유용한 상품 개발을 독려해 소비자 효용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를 부여하는 데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된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에 이를 개정한 겁니다.

특히 유용성 평가 항목이 까다로워졌는데 새 상품의 개발이익을 뒷받침하는 통계나 논문, 민원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보험사기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한 결과도 필요할 경우 내야 합니다.

독창성과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유사 상품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캐롯손보가 신청한 자동차보험도 이 독창성 기준에서 발목이 잡혀 한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발 상품 내용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 직접 증명하라는 겁니다.

[김헌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보험은 차 디자인처럼 이런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효과는) 나중에 상품 유지율이라든지 특히 계약 유지율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죠.]

다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만큼 독점적 판매 기한을 더 늘리는 등의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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