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1,700만 원 배상"

김태원 2024. 8.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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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녀를 담은 삽화를 절도 범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 과실로 조 대표 부녀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면서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함께 실린 삽화엔 가방을 멘 조 대표와 모자를 쓴 조민 씨, 드라마 출연 배우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삽화가 넉 달 뒤 조 대표와 전혀 무관한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다시 사용됐습니다.

20대 남녀 3명이 성매매를 원하는 중년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단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기사가 송고된 뒤 이틀 만에 담당 기자가 실수했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며 사과하고 삽화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 그림을 올린 사람은 인간이냐며 격분하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마치 조 대표를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으로, 조민 씨를 그런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가 공동 부담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 씨에게 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사가 조 대표 부녀가 묘사된 삽화를 아무 관련이 없는 절도 범행 보도에 사용해 인격권 가운데 하나인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삽화가 이들을 그렸다는 걸 알아볼 수는 있지만, 성 매수자와 매도자로 적시한 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명예권이 침해됐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조선일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면서도, 일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백승민

화면출처 : 조국 엑스(X) 조선일보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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