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어쩌나"…코로나 확진이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김다운 2024. 8.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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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들이 2학기 개학을 앞둔 가운데, 어린이 코로나19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4일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아동환자는 지난달 22∼26일 387명에서 지난 5∼9일 1080명으로 179.1% 늘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방역 예산 2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현재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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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초중고교들이 2학기 개학을 앞둔 가운데, 어린이 코로나19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022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아동환자는 지난달 22∼26일 387명에서 지난 5∼9일 1080명으로 179.1% 늘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2주간 2.79배 증가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방역 예산 2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구비하고 시설을 소독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불안감도 크다. 현재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당국은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등교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병결)된다.

등교 제한은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까지 권고된다. 늘봄학교 등 방과 후 과정에도 적용된다.

다만 격리 의무는 없기 때문에 등교를 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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