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 같은 부서 ‘여직원 성추행’ 포스코 전 직원, 집행유예
포항/노인호 기자 2024. 8. 14. 18:1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부서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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