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 같은 부서 ‘여직원 성추행’ 포스코 전 직원, 집행유예

포항/노인호 기자 2024. 8.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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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뉴스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부서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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