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헌재, 윤리 규정 위반 혐의로 세타 총리 해임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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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가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명령했다.
1주일 전인 지난 7일 제1 야당 전진당(MFP)을 해산하라는 명령에 이어 세타 총리에게까지 총리직 박탈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태국 정치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됐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법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투옥된 인물을 내각 구성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찬성 5대 반대 4로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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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새 총리 승인 때까지 현 내각이 관리내각 역할 계속
[방콕(태국)=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가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명령했다.
1주일 전인 지난 7일 제1 야당 전진당(MFP)을 해산하라는 명령에 이어 세타 총리에게까지 총리직 박탈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태국 정치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됐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법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투옥된 인물을 내각 구성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찬성 5대 반대 4로 해임을 결정했다.
현 내각은 의회가 새 총리를 승인할 때까지 관리내각으로 유지된다. 의회가 새 총리를 임명하기까지 정해진 시간 제한은 없다.
세타 총리는 지난 4월 내각 개편 때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장관으로 임명했다. 피칫은 2008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200만 바트(7760만원)가 든 현금 가방을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다 법정 모독 혐의로 6개월 간 투옥됐었다.
피칫은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자 임명 몇 주 뒤 사임했다.
헌재는 세타 총리는 내각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면서, 세타 총리가 피칫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은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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