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CCTV 영상 본 누리꾼들, "스쿠터vs킥보드 판단 애매" 설왕설래 [이슈&톡]

김종은 기자 2024. 8.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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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사고 당시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경찰은 한 매체를 통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했다"고 전했고 소속사 역시 킥보드 운행에 대한 사과문을 냈지만, 추후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 입장을 바꾸며 여론이 급격이 악화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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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사고 당시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0분께 전동 스쿠터를 탄 채로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정문을 향해 좌회전을 하던 중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소속 경찰 기동대원들은 쓰러진 슈가를 발견해 도움을 주려다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며, 음주 측정 뒤 귀가시켰다.

특히 슈가가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의 실루엣이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전륜 이동기구의 생김새가 스쿠터보단 킥보드에 가까웠기 때문. 해당 제품은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접이식 전동 킥보드'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제품으로, 최대 30km/h의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현재 다수 대여 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25km/h)와 비교해도 별 차이 없는 수준이다.


이를 본 누리꾼은 "아무리 속도가 느리고 킥보드 생김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 주행을 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 지적했으나, 또 다른 누리꾼은 "저런 제품은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에 차도로 운행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에 안장 하나 달려있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무슨 오토바이로 속도를 내고 질주한 것처럼 보도했냐"라며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오보를 냈던 매체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이들도 다수 존재했다.

한편 '스쿠터-킥보드 오인 논란'은 이번 사건 초기에 한차례 크게 점화된 바 있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경찰은 한 매체를 통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했다"고 전했고 소속사 역시 킥보드 운행에 대한 사과문을 냈지만, 추후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 입장을 바꾸며 여론이 급격이 악화됐기 때문. 이에 일부 누리꾼은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실제로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돼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지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입장을 통해 "(사안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며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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