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비정상 회계' 있지만 제재 취소…이재용 영향은

배진솔 기자 2024. 8.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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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를 촉발한 사건이기도 해 관심이 모였는데요.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준 거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내린 80억 원의 과징금은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전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다 상장 직전인 2015년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과 세운 합작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등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이 같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회계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콜옵션을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촉발했던 사건인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허위 공시 의혹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14일)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일부에 '비정상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판결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일모적-삼성물산 합병의 근본 목적이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에 있다는 검찰 논리의 뼈대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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