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바 판결 존중…항소 여부 검토해 의견 낼 것"

홍재영 기자 2024. 8.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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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처분 판결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판결이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같아, 이번 판결이 향후 이 회장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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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처분 판결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판결이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전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과징금 80억원은 취소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나,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봐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같아, 이번 판결이 향후 이 회장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라며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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