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학원비는?" 우월적 지위 이용 10대 제자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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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청주 모 연기학원 대표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제자 B양(10대)을 청주의 자택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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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연기학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제자 B양(10대)을 청주의 자택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B양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제자들을 집에서 내보냈다.
B양과 단둘이 남게 된 A씨는 밀린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전치 9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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