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부동산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원 재판행

김남희 기자 2024. 8.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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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5차례에 걸쳐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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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뉴스1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5차례에 걸쳐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대출 받은 금액은 118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알선 대가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김 씨에게 4억6000만 원, 이 씨에게 3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개 증권사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중 박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박 씨는 업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PF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박 씨가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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