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칼날에 구글 쪼개질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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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강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 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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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안드로이드 분리 요청
20년만에 빅테크 해체 시도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강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 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약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MS) 해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첫 빅테크 해체 시도다. 구체적으로는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다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완화된 조치로는 구글에 MS의 검색 엔진 빙 등 경쟁사가 검색 엔진을 개선할 수 있게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인공지능(AI) 제품으로부터의 부당 이익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있다.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구글이 지니는 이점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AI 기술 개발에 이점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웹사이트들이 구글에 검색 결과를 노출시키기 위해 콘텐츠 일부를 구글 AI 제품에 제공해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독점 계약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불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기념비적인 이번 반독점 판결로 검색 엔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MS는 2000년 윈도의 웹 브라우저 시장 불법 독점 여부를 다툰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다만 당시 MS는 PC 제조사들이 자사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구글 등 신규 인터넷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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