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기밀 유출은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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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기밀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1년간 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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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통신기록까지"
"수사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야당 성명 발표하는 일 반복"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기밀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1년간 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주장해 온 '수사외압'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만약 누군가 의도적이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실시간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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