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통화기록 확보 공수처에 ‘기밀 유출’ 책임론

장나래 기자 2024. 8.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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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데 대해 "지난 1년 동안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며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지금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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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도적 유출땐 중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데 대해 “지난 1년 동안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며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지금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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