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논의 실종된 과방위…"방송통신과 분리해야"

정상원/정소람 2024. 8.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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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의회 내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 인사 논란으로 과학기술 관련 입법 논의까지 멈춰선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대비된다.

입법조사처는 "하나의 상임위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모두 소관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 국회에서도 두 분야가 분리돼 운영되다가 19대 국회부터 통합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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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상임위 분리' 목소리
과방위, 전체회의 16번에도
공영방송 전쟁에만 몰두
AI법 등 다룰 소위 안 잡혀
해외선 함께 묶어둔 사례 전무
금융정책 다루는 정무위는
보훈 정쟁 탓 '개점휴업'
< 방통위원장, 인사 없이 자리로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한 뒤 인사하지 않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의회 내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 인사 논란으로 과학기술 관련 입법 논의까지 멈춰선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대비된다. 보훈 정책과 관련한 정쟁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금융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무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국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적으로 소외된 과학기술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과학기술은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방송통신은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영국 하원 역시 ‘과학·혁신·기술위원회’와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로 분리돼 있다. 일본 중의원에서도 과학기술은 ‘문교과학위원회’가 맡고, 방송통신은 ‘총무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하나의 상임위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모두 소관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 국회에서도 두 분야가 분리돼 운영되다가 19대 국회부터 통합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과학기술 입법 논의의 소외로 이어진다.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는 16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과학기술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방송통신위 위원장 거취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에는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 육성과 관리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이다. AI 기본법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과방위에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소위조차 열지 못했다.

이날도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는 21일에도 추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도 금융정책 논의 지지부진

공매도 규제와 암호화폐 등 각종 금융 정책 및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도 22대 들어 개점휴업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다. 보훈정책과 국가권익위 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가보훈부가 관할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공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안건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에 나서며 정무위가 반년 이상 아예 열리지도 못한 바 있다. 정무위의 금융정책 관련 논의가 1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관 업무에서 보훈을 분리해야 한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은 “보훈부 주요 업무가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국방위 소관으로 있는 게 더 적절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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