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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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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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월까지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4명을 상대로 2억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전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4일로 지정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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