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45분 “비상”…공무원 깨운 불시 소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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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경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시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다.
'을지연습 일환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하니 필수요원은 소속 기관으로 응소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자동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은 '1시간 이내 응소' 규정에 따라 이른 출근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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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경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시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다. ‘을지연습 일환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하니 필수요원은 소속 기관으로 응소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자동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은 ‘1시간 이내 응소’ 규정에 따라 이른 출근길에 나섰다. 이들은 청사 입구에서 응소 서명한 뒤 출근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56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관군 합동 국가비상사태 대처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매년 을지연습 기간 중 첫날 새벽에 진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 일정 공유 없이 불시에 비상 소집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과 달리 불시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 기강 잡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훈련 방식이 바뀐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한다거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도 언제 터질지 모르니 비상소집도 불시에 해보자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진 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 정원의 20% 정도로, 대부분 중앙 부처나 지자체 국·과장, 주무 계장이나 서무 업무자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명령이 필수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비상 연락망 가동에 이상은 없었는지,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 장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 비상소집 명령에 따른 소집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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