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주 둔화 계속되자 취업자 감소 11년만에 최대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4. 8.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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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근로자 지원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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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설업 취업 8.1만명↓
고용보험 직권가입등 추진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근로자 지원책을 내놨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에서 증가폭이 컸다. 반면 건설업은 8만1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건설 수주 둔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폭염·폭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당분간 건설업 일자리의 빠른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약간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입주물량이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 생계·전직 지원 대책을 내놨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직권 가입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빈 일자리 취업 적극 중개 △전문성·전직 교육 강화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등을 포함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 가입률은 18.8%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소득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미가입자를 파악해 직권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9~12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조치할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적용해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80%를 3년간 지원한다.

건설업 지속 근무 희망자에 대해서는 건설일드림넷과 건설기능플러스 간 연계를 통해 빈 일자리를 적극 중개한다.

[이윤식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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