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에 “수사 기밀 흘렸다면 중범죄…관련자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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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동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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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동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도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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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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