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이진숙 “고문받듯 질문받는 시간 줄여주려 나왔다”···김태규 고발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4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KBS 선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임명 당일 급하게 선임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과 방문진·KBS 이사 일부만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우용, 임무영 변호사 등 새로 선임된 이사들 중 본인과 부적절하게 연루된 의혹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냐. 제척 요청이 들어왔지만 (기피) 안 되지 않았냐”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서류 하나 내는 것도 다 의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사 일부만 선임하는 것은 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다.
김 직무대행도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는 규칙에 따라 속기록 등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서류에 대해 낮은 단계의 확인 절차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12일에 임기가 만료된 박 교수와 권태선·김기중 전 방문진 이사 3인은 지난 5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26일까지 후임자들에 대한 임명 처분을 정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직무정지된 상황인데 여기 왜 나왔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사무처장, 과장 등이 불려 나왔다. 비유하자면 거의 고문받듯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줄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를 동물농장이나 고문실에 비유하지 마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8141342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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