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초 심사’ 질책에…이진숙 “오더 받았단 말은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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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탄핵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당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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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핵 심판 중이라 직무 말 못해”
김태규 직무대행도 답변 거부 일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탄핵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당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나와 답변 거부로 일관한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을 두고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임기가 1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2시간 만에 끝낸 점, 방통위 사무처 간부의 증언대로 두 위원이 이견 조정 없이 투표만 반복해 이사를 선임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누가 오더를 줬는지, 형식적으로 투표만 하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이훈기 의원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같은 질의에 대해 “지난번 방통위 현장검증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 인사 관련 심의·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제게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국회증언감정법(12조)을 위반했다”며 김 직무대행 고발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 9일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속기록·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이 또한 거부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회의록이 존재하긴 하나”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회의록·속기록 초안은 당연히 작성한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회의 속기록 초안을 봤느냐’는 김현 의원 질의에 “저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앞장섰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 직무대행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기관(공영방송)의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장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 ‘국정 장악’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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