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尹통신내역 유출에 "피의사실 공표 중범죄"

한상희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8.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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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 보도와 관련,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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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책임져야…야당 주장 외압 실체 전혀 존재 안해"
"대통령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봤으면 이제 수사결과 내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4.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 보도와 관련,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이 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면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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