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전달”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천시, 신림선 과천 연장 요청…“경기남부·서울 서남부 교통흐름 개선”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2024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