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전달”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8.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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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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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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