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박철홍 2024. 8.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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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징역 12년)을 유지하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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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징역 12년)을 유지하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이 악화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치료 감호 종료 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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