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동대구역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세운 홍준표…권한 넘은 규정 위반”

박용하 기자 2024. 8.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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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표지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대구역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논란과 관련해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역 주변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설치했고, 준공 고시 전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역 광장 명칭을 바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설치되었고 준공 고시 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라며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대구시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철도공단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표지판을 설치했다”고도 비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철도역 광장은 철도역의 부속 시설로 철도역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현재 철도역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역광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구시처럼 지자체가 마음대로 역 광장의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역 광장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맹 의원은 “대구시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명칭 변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공청회를 연 적도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을 한 것도 아니다. 규정을 위반해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석은 철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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