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소 하청노동자 184명, 광복절에 대량해고

김지환 기자 2024. 8.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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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발전소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전국 65개 섬 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184명이 광복절인 15일 일자리를 잃게 됐다. 노동계는 원청인 한국전력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한전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전으로부터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을 위탁받은 하청업체 JBC는 지난달 11일 한전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회사는 통지서에서 “당사는 한전의 위탁계약 종료로 인해 도서전력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부득이 8월14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JBC 노동자 600명가량은 울릉도·백령도 등 65개 도서지역에서 한전 소유 발전소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JBC 노동자 145명은 지난해 6월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은 항소 제기 뒤 도서발전 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에 위탁하기로 했다. JBC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직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4명은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다.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14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내건 한전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자회사로 전적하되 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전은 해고라는 죽음과도 같은 칼을 들이댔다”고 말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15~16일 출근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부는 “한전에 직접고용을 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서지역 발전소 하청 노동자는 한국전력 직원”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613070002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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