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시큐레터는 기술특례 상장인데… 거래소는 성장성 추천만 제한

오귀환 기자 2024. 8.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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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뤄지는 주관사 동반 제재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레터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관사인 대신증권도 '성장성 추천' 상장 주관 제한을 받게 됐는데, 시큐레터는 성장성 특례가 아닌 기술평가 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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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기술 특례’로 코스닥 입성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술성장기업 상장 3년간 총 86건
이 중 ‘성장성 추천’ 상장은 2건뿐

기술특례 상장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뤄지는 주관사 동반 제재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레터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관사인 대신증권도 ‘성장성 추천’ 상장 주관 제한을 받게 됐는데, 시큐레터는 성장성 특례가 아닌 기술평가 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큐레터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상장기념패 전달 후 채남기 한국IR협의회 회장(왼쪽부터),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큐레터 상장 주관사였던 대신증권은 ‘성장성 추천’을 통한 기술성장기업 상장 주관 업무를 2년간 할 수 없다. 시큐레터는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현재 이의신청을 통해 거래소로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받은 상태다.

대신증권이 받아든 상장 주관 제한은 동반 패널티 성격이 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8조에서 기술성장기업 성장 특례 주관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주관한 상장사가 상장 후 2년 이내에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성장성 추천’을 통한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주관사가 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성장성 추천으로 이뤄지는 기술특례 상장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으로 나뉘는데, 현재 기술특례 상장은 대부분 거래소에서 정한 두 곳 이상의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A,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후 상장하는 기술평가 특례 상장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86건 중 성장성 추천을 통한 증시 입성은 2건에 불과했다.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상 상장 주관사가 해당 기업을 보증하는 개념인 만큼 활발히 활용되진 않고 있다.

업계에선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만 해도 최근 3년간 성장성 추천 상장 주관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관사 동반 제재 결과를 낳은 시큐레터조차도 성장성 추천이 아니었다. 시큐레터는 기술평가 특례로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기술 특례’까지 제한하면, 상장을 독려해야 하는 거래소 입장과 배치된다”며 “그렇다고 거래소가 방관할 순 없으니 잘 쓰지 않는 ‘성장성 추천’만 제한하는 식으로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증권사만 책임지라고 하면 증권사 입장에선 억울할 것”이라며 “통과시켜준 거래소는 뒷짐 지고, 증권사만 책임을 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성장성 추천은 증권사가 상장할 기업을 보증하겠다는 개념인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증권사 평판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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