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 사유 안돼…‘오더 받았냐’는 것은 모욕”

신현의 객원기자 2024. 8.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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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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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청문회서 ‘고문·동물농장’ 언급하며 野와 대립각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한 데 대해 야당 비판이 나오자 "방문진의 경우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7월30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취임 직후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MBC에서 30여 년 근무한 만큼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대부분은 거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한 부분이 심의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았냐는 여당의 옹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동의했다.

다만 자세한 선임 의결 과정을 묻는 말에는 "188명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186명이 찬성해 직무가 중단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끝나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 답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답변 거부가 반복되자 "여기 왜 나왔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윗선의 오더(명령)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은 데에도 "면책특권을 갖고 계셔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는 것은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또 "지난 청문회를 봤는데, 사무처장을 포함해 과장들까지 불려 나와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라고 한다. 비유하면 고문받듯이 하는 것"이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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