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상대 고리 사채·성매매 알선 3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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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제공한 이른바 '보도방' 업주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도방 운영자 A(39)씨를 대부업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대부업이나 보도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6명, 불법체류 태국 여성 6명, A씨로부터 접객원을 연결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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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불법체류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제공한 이른바 '보도방' 업주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도방 운영자 A(39)씨를 대부업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순천과 여수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에게 연 최고 1천%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부업이나 보도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6명, 불법체류 태국 여성 6명, A씨로부터 접객원을 연결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경쟁 보도방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B(37)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 순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고 이권 다툼을 벌이던 다른 보도방 업주를 둔기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상반기부터 보도방 운영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리 사채, 성 착취 등 악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보도방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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