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 검토하는 미 법무부…크롬·안드로이드 분리 유력

임지선 기자 2024. 8.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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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반독점 위반 판결 후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차려진 구글 부스의 모습. 사진 임지선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뒤 미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각) 복수의 익명 소식통 인용해 미 법무부 내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체를 검토하는 대상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업 부분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인 크롬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 매각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연간 수십억달러를 주면서 이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구글이 검색을 수행하게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지배력을 유지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은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해왔다고 법무부는 보고있다. 승소 뒤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내 “이 기념비적 판결은 구글에 책임을 묻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혁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시도한다면 이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분할 시도 뒤 26년만이다.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1984년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 해체 이후 40년만의 일이기도 하다. 당시 에이티앤티는 8개 회사로 쪼개졌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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