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상속·증여세제 과감 개편…기업가정신 살려야”

2024. 8.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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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달라."

14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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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부 제출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달라.”

중견기업들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냈다.

14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중견련은 “안정적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중견기업 구간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견기업 기준은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다.

동시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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