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0.5초 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에 '감치'

유영규 기자 2024. 8.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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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정지선을 통과하기 6~7m 전에 적색등이 켜졌고, 69.7m 전(추정)에는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0.562초는 사실상 0.5초인데 단속돼 억울하다"며 선고받고도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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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다 감치까지 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6만 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즉결심판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신호등의 적색등이 켜진 후 0.562초 후에 검지선(신호위반 감지 장치)을 지나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됐습니다.

이를 두고 A 씨는 "0.5초 이내는 안되는 것이 규정인데 단속됐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통상 신호 무인단속 장비는 검지선에 차량이 통과한 후 0.5초를 초과하면 사진을 촬영해 단속하지만, A 씨가 황색등과 적색등이 연이어 켜진 후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신호위반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정지선을 통과하기 6~7m 전에 적색등이 켜졌고, 69.7m 전(추정)에는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0.562초는 사실상 0.5초인데 단속돼 억울하다"며 선고받고도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A 씨는 뒤늦게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것은 반성한다"고 밝혀 재판부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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