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안경'으로 경찰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징역 6개월

최수호 2024. 8.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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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거나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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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특수 안경 [대구지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거나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체포된 뒤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사실을 듣고 조사에 나서 이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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