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김건, ‘함께일자리법’ 발의

김병관 2024. 8.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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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4일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함께일자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함께일자리법'의 골자다.

김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핵심인 일자리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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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4일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함께일자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약 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 우호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국내 정착을 돕고 사회 통합을 진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3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난과 생계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한 ‘2023 북한 이탈 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 국민(2.7%)보다 여전히 높고,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일반 국민 수급률 3.2% 대비 약 7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 뉴시스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그 증가 인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함께일자리법’의 골자다. 

김 의원 측은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북한 이탈 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취업 취약 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핵심인 일자리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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