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사유 될 수 없어"

양새롬 기자 윤주영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8.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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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위원회가 불법으로 장악했다는 말인데 (이 표현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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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장악 청문회'…"오더? 굉장히 모욕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임윤지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의 경우 임기가 12일로 만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를 (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 당일 심의를 했느냐'는 질문 등에는 "탄핵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반복했다.

또 '누가 오더(지시)를 줘서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가 오더했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야당의 '방송장악'이란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수당의)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란 표현이 더 맞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위원회가 불법으로 장악했다는 말인데 (이 표현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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