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사유 될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위원회가 불법으로 장악했다는 말인데 (이 표현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임윤지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의 경우 임기가 12일로 만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를 (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 당일 심의를 했느냐'는 질문 등에는 "탄핵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반복했다.
또 '누가 오더(지시)를 줘서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가 오더했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야당의 '방송장악'이란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수당의)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란 표현이 더 맞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위원회가 불법으로 장악했다는 말인데 (이 표현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