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는 동생 연금 관리하면서 ‘20년 방치’한 70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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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종교적 사유를 명목으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의 치료를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거처에 방치한 70대 친누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70대 여성 이아무개씨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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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피고인 고령인 점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0여 년간 종교적 사유를 명목으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의 치료를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거처에 방치한 70대 친누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70대 여성 이아무개씨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이씨는 조현병을 앓는 남동생 A씨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A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 및 단전된 열악한 환경에 동생 A씨를 방치한 혐의로 적발 및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관할구청 담당자가 소재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대·소변이 묻어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 이유를 내세우며 동생의 입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서 "유기 정도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는 "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하게 지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면서 "이씨의 유기·방임으로 인해 동생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됐지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하루도 내가 (동생을) 혼자 있도록 놔둔 적이 없고, 같이 살았다"면서 "이해가 안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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