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 도입 방안' 함께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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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0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장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습교사제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용시험 합격 후 교단에 서기 전 6개월에서 1년간 학교에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직 입직 단계에서 학교 현장 적응력과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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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0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장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습교사제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용시험 합격 후 교단에 서기 전 6개월에서 1년간 학교에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직 입직 단계에서 학교 현장 적응력과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8.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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