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 금융당국 제재 소송 1심 승소

정기종 기자 2024. 8.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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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내려진 금융당국 제재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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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증선위 2차 제재 두고 "처분 사유 일부 인정 안돼, 전체 취소 타당"
2018년 과징금 80억 등 제재 이후 6년 만에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내려진 금융당국 제재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제재 이후 6년 만에 승소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무재표 재작성과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린바 있다. 같은해 7월 내려진 1차 제재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각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의 타당성 역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 내린 승소 판결에 대해 '증선위의 항소에 대응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 역시 앞선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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